친자관계의 판결에 의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절차 예규 제2조 (출생신고)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①가족관계등록부가 폐쇄된 자녀에게 출생신고의무자가 있는 경우 출생신고를 다시 하여 가족관계등록부를 새롭게 작성하여야 한다. 신고의무자는 출생신고서에 폐쇄등록부상 사건본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를 기재하여 신고한다.
②가족관계등록관서는 가족관계등록부를 새롭게 작성할 때에 폐쇄등록부에 기록된 사항 중 혼인관계, 입양관계,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의 특정등록사항을 직권으로 이기하고, 그 외의 기록사항은 등록기준지 관할 가정법원의 가족관계등록부 정정허가결정을 받아 이기한다.
③가족관계등록관서는 친생자관계가 남아있는 부 또는 모, 배우자 및 자녀의 가족관계등록부를, 사건본인의 폐쇄등록부와 연결을 끊고 새롭게 작성한 가족관계등록부와 직권으로 연결한다. 출생신고로 사건본인의 특정등록사항이 달라졌다면 배우자 및 자녀의 가족관계등록부에 그 사유를, 사건본인의 성과 본이 달라졌다면 직계비속의 가족관계등록부에 그 사유를 직권으로 기록한다.
④가족관계등록관서는 새롭게 작성한 가족관계등록부의 성명 및 출생연월일이 폐쇄등록부의 성명 및 출생연월일과 다르면 폐쇄등록부에 그 사유를 기록하고, 주민등록법 제14조에 따라 주민등록관서에 그 사실을 통보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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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1건
등록부정정
[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족관계등록법’이라 한다)은 ‘국민’의 가족관계 발생 및 변동사항에 관한 등록과 그 증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므로(제1조), 위 법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과 정정 등은 대한민국 국민을 대상으로 한다. 국적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출생 당시에 부(父) 또는 모(母)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자는 출생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국적법 제3조 제1항, 제2항은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닌 자(이하 ‘외국인’이라 한다)로서 대한민국의 국민인 부 또는 모에 의하여 인지된 사람이 대한민국 민법상 미성년이고, 출생 당시에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다면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국적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부가 대한민국의 국민임을 이유로 출생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부와 자녀 사이에 법률상 친자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 그런데 부와 혼인외의 자녀 사이에서는 인지 없이는 법률상 친자관계가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대한민국의 국민인 부와 외국인인 모 사이에 태어난 혼인외의 출생자에 대하여는 부의 출생신고만으로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할 수 없고, 그 자녀가 미성년인 경우 대한민국의 국민인 부가 외국인에 대한 인지절차에 따라 인지신고를 한 다음, 자녀가 위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함으로써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후 그 통보가 된 때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할 수 있다[국적법 시행령 제2조, 가족관계등록법 제93조, 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에 대한 출생신고 처리방법(가족관계등록예규 제429호)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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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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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친자관계의 판결에 의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절차 예규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9-15 시행된 친자관계의 판결에 의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절차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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