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보증위탁계약체결문서의 제출에 의한 담보제공과 관련한 사무처리요령(재민 2003-5) 제1조 (목적)
1. 공식 조문 원문
이 예규는 민사소송법 제122조의 규정 또는 이를 준용하는 민사소송법 제127조, 제214조, 제502조 제3항, 민사집행법 제1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한 문서를 제출함으로써 하는 담보제공방식과 관련한 사무처리요령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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