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보증위탁계약체결문서의 제출에 의한 담보제공과 관련한 사무처리요령(재민 2003-5) 제6조 (부동산ㆍ자동차ㆍ건설기계ㆍ소형선박 또는 금전채권에 대한 가압류 신청사건에 있어서의 담보제공방식에 관한 특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민사소송법 제122조의 규정 또는 이를 준용하는 민사소송법 제127조, 제214조, 제502조 제3항, 민사집행법 제1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한 문서를 제출함으로써 하는 담보제공방식과 관련한 사무처리요령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채권자가 부동산ㆍ자동차ㆍ건설기계ㆍ소형선박 또는 금전채권에 대한 가압류신청을 하는 때에는 법원의 담보제공명령이 없더라도 미리 다음 각호의 금액을 보증금액으로 하는 보증서원본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담보제공의 허가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급여채권ㆍ영업자예금채권에 대한 가압류신청을 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부동산ㆍ자동차ㆍ건설기계ㆍ소형선박에 대한 가압류 신청사건: 청구금액(원금만을 기준으로 하고 이자·지연손해금 등은 포함하지 않는다. 이하 같다)의 1/10 (10,000원 미만은 버린다. 이하 같다).2. 금전채권에 대한 가압류 신청사건: 청구금액의 2/5. 다만 법원이 지역 사정 등을 고려하여 별도의 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
②제1항의 허가신청을 하는 경우에, 채권자ㆍ채무자 중 일방 또는 쌍방이 여럿인 경우에는 각 채권자가 각 채무자를 위하여 위 보증금액에 해당하는 보증서 원본을 개별적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채권자는 제1항의 허가신청을 하는 경우에 가압류신청서에 허가신청의 의사표시를 기재하여야 한다. [기재례: 담보제공은 공탁보증보험증권(○○보험주식회사 증권번호 제000-000-000호)을 제출하는 방법에 의할 수 있도록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④담당 법원사무관 등은 보증서원본에 접수인을 날인하여 사건기록에 편철하고, [전산양식 A3144]와 같은 양식을 가압류신청서 다음 장에 편철한 다음 담당 판사에게 회부한다.
⑤제4항의 사건기록을 회부받은 담당 판사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1. 보증서 담보제공을 허가하는 때: (1)허가란에 기명날인하고, 금액기재 부분에는 채권자가 제출한 보증서상의 보증금액을 기재함(담보금액을 감액하여 허가하는 경우에는 새로 정한 보증금액을 기재)2. 담보제공을 추가하는 때: (2) 추가란에 기명날인하고, 첫 번째 금액기재 부분에 총담보금액을, 두 번째 금액기재 부분에 채권자가 제출한 보증서상의 보증금액을, 세 번째 금액기재 부분에 총 담보금액에서 채권자가 제출한 보증금액을 뺀 추가담보금액을, 네 번째 금액기재 부분에 추가담보금액중 보증서에 의한 담보제출을 허가한 금액을 각 기재하며, 세 번째 금액기재 부분 다음에 추가담보제공기한을 기재함3. 보증서 담보제공을 불허하는 때: (3)불허가란에 기명날인하고, 담보금액과 담보제공기한을 기재함
⑥담당 법원사무관 등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채권자가 보증료(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제출된 보증서 원본에 전산양식 A3145와 같은 고무인을 날인하거나 보증서 원본 뒷면에 전산양식 A3145와 같은 양식이 인쇄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뒷면을 이용하여, 해당 항목에 표시 및 기명날인을 한 다음 원본을 채권자에게 교부하고 그 사본을 기록에 편철하되, 그 사본 하단에는 원본 환부연월일을 기재하고 환부영수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담보금액을 감액한 경우에는 보증서 등본을 채권자에게 교부한다.1. 법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담보제공에 대하여 불허가결정을 하고 현금공탁을 명한 경우2. 가압류신청이 각하ㆍ기각된 경우3. 법원이 담보금액을 감액한 경우4. 채권자가 가압류신청을 취하한 경우5. 가압류집행이 미집행되거나 집행불능된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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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급보증위탁계약체결문서의 제출에 의한 담보제공과 관련한 사무처리요령(재민 2003-5)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1-26 시행된 지급보증위탁계약체결문서의 제출에 의한 담보제공과 관련한 사무처리요령(재민 2003-5)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지급보증위탁계약체결문서의 제출에 의한 담보제공과 관련한 사무처리요령(재민 2003-5)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조 · 용어의 정의제3조 · 허가결정 등의 양식제4조 · 보증서의 제출 등제5조 · 보증서 제출에 의한 담보제공 신청시 자료제출제5의2조 · 성질상 보증서 제출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
이 법 전체 목차 7개 보기제6조 · 부동산ㆍ자동차ㆍ건설기계ㆍ소형선박 또는 금전채권에 대한 가압류 신청사건에 있어서의 담보제공방식에 관한 특례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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