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보증위탁계약체결문서의 제출에 의한 담보제공과 관련한 사무처리요령(재민 2003-5) 제3조 (허가결정 등의 양식)

공식 조문
시행 · 2021-11-26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민사소송법 제122조의 규정 또는 이를 준용하는 민사소송법 제127조, 제214조, 제502조 제3항, 민사집행법 제1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한 문서를 제출함으로써 하는 담보제공방식과 관련한 사무처리요령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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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보증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담보를 제공하기 위한 허가신청에 대하여 법원이 허가결정을 하는 경우의 양식은 다음 각호와 같다.1. 담보제공명령 후에 허가결정을 허가신청서에 하는 경우: [전산양식 A3140] 참조2. 담보제공명령 후에 허가결정을 별개의 서면으로 하는 경우: [전산양식 A3141] 참조3. 담보제공명령과 동시에 허가결정을 하는 경우: [전산양식 A3142] 참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증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담보를 제공하기 위한 허가신청에 대하여 법원이 허가결정을 하는 경우의 양식은 다음 각호와 같다.1. 담보제공명령 후에 허가결정을 허가신청서에 하는 경우: [전산양식 A3140] 참조2. 담보제공명령 후에 허가결정을 별개의 서면으로 하는 경우: [전산양식 A3141] 참조3. 담보제공명령과 동시에 허가결정을 하는 경우: [전산양식 A3142] 참조
②법원이 보증서를 제출받고 가압류결정을 하는 경우의 양식은 [전산양식 A3143]과 같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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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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