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예규

지급보증위탁계약체결문서의 제출에 의한 담보제공과 관련한 사무처리요령(재민 2003-5)

공포일 2021-11-26 · 시행일 2021-11-26 · 소관 대법원 · 총 7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지급보증위탁계약체결문서의 제출에 의한 담보제공과 관련한 사무처리요령(재민 2003-5) · 재판예규 · 소관 대법원 · 공포 2021-11-26 · 시행 2021-11-26 · 조문 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민사소송법 제122조의 규정 또는 이를 준용하는 민사소송법 제127조, 제214조, 제502조 제3항, 민사집행법 제1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한 문서를 제출함으로써 하는 담보제공방식과 관련한 사무처리요령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원문·위계 보기 →

전체 조문 · 7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지급보증위탁계약체결문서의 제출에 의한 담보제공과 관련한 사무처리요령(재민 2003-5)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