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보증위탁계약체결문서의 제출에 의한 담보제공과 관련한 사무처리요령(재민 2003-5) 제4조 (보증서의 제출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민사소송법 제122조의 규정 또는 이를 준용하는 민사소송법 제127조, 제214조, 제502조 제3항, 민사집행법 제1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한 문서를 제출함으로써 하는 담보제공방식과 관련한 사무처리요령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법원의 허가결정에 따라 보증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담보를 제공하는 자는 보증서원본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담당 법원사무관 등은 보증서원본에 접수인을 날인하여 이를 사건기록에 편철한 다음 담당 판사에게 회부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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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급보증위탁계약체결문서의 제출에 의한 담보제공과 관련한 사무처리요령(재민 2003-5)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1-26 시행된 지급보증위탁계약체결문서의 제출에 의한 담보제공과 관련한 사무처리요령(재민 2003-5)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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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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