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류주식의 등기에 관한 예규 제5조 (「상업등기규칙」 부칙 제2조에 따른 이기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14-11-21공포 · 2014-11-05등기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주식회사가 상법에 따라 발행한 종류주식에 대한 등기신청방법과 이에 대한 등기관의 심사방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예규 시행 전에 등기된 종류주식이 「상업등기규칙」(대법원규칙 제2560호)에 따른 방식과 달리 기록된 경우에는 종류주식을 발행할 당시의 정관과 주주총회의사록 또는 이사회의사록을 첨부하여 이기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등기기록상 명확한 경우에는 대표자의 확인서로 갈음한다.
제1항에 따른 이기신청의 등기원인은 「상업등기규칙」 부칙 제2조에 따른 이기로 한다.
제1항의 경우 등기신청수수료와 등록면허세는 부과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종류주식의 등기에 관한 예규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11-21 시행된 종류주식의 등기에 관한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종류주식의 등기에 관한 예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