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상업등기 등의 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3조 (전자신청을 할 수 있는 사람)

공식 조문
시행 · 2020-12-10공포 · 2020-11-24등기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상업등기 및 법인등기를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로 하는 신청(이하 ‘전자신청’이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자신청은 당사자가 직접 하거나 변호사나 법무사[법무법인ㆍ법무법인(유한)ㆍ법무조합ㆍ법무사법인ㆍ법무사법인(유한)을 포함한다. 이하 "자격자대리인"이라 한다]가 당사자를 대리하여 할 수 있다. 자격자대리인이 아닌 사람은 당사자를 대리하여 전자신청을 할 수 없다.
전자신청을 하려는 당사자 또는 그 자격자대리인은 미리 「상업등기법」 (이하 "법"이라 한다)과 「상업등기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관련 규정에 따라 전자증명서를 발급받거나 규칙 제68조에 따라 사용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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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상업등기 등의 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2-10 시행된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상업등기 등의 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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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