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상업등기 등의 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6조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의 송신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상업등기 및 법인등기를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로 하는 신청(이하 ‘전자신청’이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당사자 또는 자격자대리인은 인터넷등기소(http://www.iros.go.kr/)에 접속하여 "인터넷등기전자신청"을 선택한 후, 등기신청서에 기재하여야 할 정보(이하 "신청정보"라 한다) 및 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면(이하 "첨부서면"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정보(이하 "첨부정보"라 한다)를 송신함으로써 전자신청을 한다.
②신청정보 또는 등기신청에 관한 대리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이하 "위임장"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첨부정보는 반드시 제1항의 인터넷등기소에서 전자문서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등기신청의 경우 위임장에 해당하는 첨부정보는 별지 제3호 양식의 위임장을 전자적 이미지 정보로 변환[스캐닝]하여 송신할 수 있다.1. 대표자 주소 또는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이나 경정등기2.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회사, 민법법인 및 특수법인의 사원, 이사, 감사, 감사위원회 위원, 지배인ㆍ대리인 등을 말한다)의 변경이나 경정등기3. 본ㆍ지점 공통등기사항에 관하여 지점 소재지에서 하는 등기
③위임장 이외의 첨부정보도 원칙적으로 전자문서로 송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자격자대리인이 위임인으로부터 받은 첨부서면(「인감증명법」에 따른 인감증명서와 그 인감을 날인한 서면,「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그 서명을 한 서면, 전자본인서명확인서발급증과 관련 서명을 한 서면은 제외)을 전자적 이미지 정보로 변환[스캐닝]하여 송신하는 경우2. 「공증인법」제66조의6에 따라 인증받은 전자화문서를 송신하는 경우
④첨부정보 중 행정정보공동이용의 대상이 되는 주민등록정보, 등록세납부정보확인정보 등은 「전자정부법」제36조 제1항에 따라 등기관이 확인하고 신청인에게는 그 제공을 면제한다. 다만 그 첨부정보가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한 경우에만 그 제공을 면제한다.
⑤첨부정보 중 주금납입보관증명서 또는 잔고증명서에 해당하는 정보는 신청인이 금융기관에 요청하여 수신한 정보를 송신하는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다.
⑥규칙 제35조 제2항, 제104조 제1항 및 기타 규정에 의하여 「인감증명법」에 따라 신고한 인감을 날인하고 그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하는 경우 작성명의인의 인증서정보를 송신한 때에는 인감증명서 정보의 송신을 요하지 않는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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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상업등기 등의 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2-10 시행된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상업등기 등의 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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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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