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상업등기 등의 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2조 (전자신청을 할 수 있는 등기소 등의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0-12-10공포 · 2020-11-24등기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상업등기 및 법인등기를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로 하는 신청(이하 ‘전자신청’이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자신청은 법원행정처장이 지정ㆍ고시하는 등기소(이하 "전자신청 등기소"라 한다) 및 등기유형(이하 "전자신청 등기유형")에 한하여 할 수 있다.
전자신청 등기소 및 전자신청 등기유형은 별지 제1호 양식에 의하여 지정하고, 그 지정ㆍ고시는 별지 제2호 양식에 의하여 관보에 게시함으로써 한다.
전자신청 등기소의 장은 그 등기소가 전자신청 등기소로 지정된 사실 및 전자신청 등기유형을 등기소 내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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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상업등기 등의 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2-10 시행된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상업등기 등의 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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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