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상업등기 등의 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21조 (재택창업시스템을 이용한 회사설립등기 신청에의 준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상업등기 및 법인등기를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로 하는 신청(이하 ‘전자신청’이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예규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재택창업시스템(http://www.st artbiz.go.kr/)을 이용하여 회사설립등기를 전자신청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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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상업등기 등의 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2-10 시행된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상업등기 등의 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상업등기 등의 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6조 · 보정제17조 · 전자신청의 취하제18조 · 각하 결정의 방법제19조 · 이의신청제20조 · 법인등기에의 준용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제21조 · 재택창업시스템을 이용한 회사설립등기 신청에의 준용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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