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예규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상업등기 등의 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공포일 2020-11-24 · 시행일 2020-12-10 · 소관 대법원 · 총 22조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상업등기 등의 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 등기예규 · 소관 대법원 · 공포 2020-11-24 · 시행 2020-12-10 · 조문 2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상업등기 및 법인등기를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로 하는 신청(이하 ‘전자신청’이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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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2개)
제1조 목적제10조 등록세의 납부제11조 등기신청수수료의 납부 등제12조 신청정보의 송신 기한제13조 전자신청의 접수제14조 기입사무의 처리제15조 조사ㆍ교합 등제16조 보정제17조 전자신청의 취하제18조 각하 결정의 방법제19조 이의신청제2조 전자신청을 할 수 있는 등기소 등의 지정제20조 법인등기에의 준용제21조 재택창업시스템을 이용한 회사설립등기 신청에의 준용제3조 전자신청을 할 수 있는 사람제4조 사용자등록제4의2조 온라인 사용자등록제5조 사용자인증제6조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의 송신 등제7조 신청정보의 입력제8조 전자증명서 등의 송신제9조 등기신청을 공동으로 하는 경우의 승인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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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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