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상업등기 등의 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4조 (사용자등록)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상업등기 및 법인등기를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로 하는 신청(이하 ‘전자신청’이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규칙 제68조의 사용자등록에 관하여는 「사용자등록절차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을 준용한다.
②부동산등기규칙」 제68조 의 관련 규정에 따라 사용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규칙 제68조의 사용자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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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상업등기 등의 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2-10 시행된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상업등기 등의 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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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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