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가받은 공탁물출급ㆍ회수청구서를 분실한 경우 공탁물 지급에 관한 공탁사무처리지침 제3조 (공탁관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13-03-20공포 · 2013-03-13행정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공탁물 출급ㆍ회수청구에 대하여 공탁관의 인가를 받은 공탁물 출급ㆍ회수청구인(이하 “청구인”이라 한다)이 그 인가받은 공탁물출급ㆍ회수청구서(이하 “공탁물지급청구서”라 한다)를 공탁물보관자에게 제출하기 전에 분실한 경우 공탁물 지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탁관은 제2조의 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접수한 사실증명신청서의 아래에 그 신청사실을 증명하는 뜻을 적고 기명날인하며 첨부된 공탁물지급청구서 사본과의 사이에 간인을 하여야 한다.
공탁관은 제1항에 따라 작성한 사실증명서 2통 중 1통은 청구인에게 내주고 나머지 1통은 공탁기록에 편철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라 사실증명서를 내주는 때에는 청구인으로부터 영수증을 받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인가받은 공탁물출급ㆍ회수청구서를 분실한 경우 공탁물 지급에 관한 공탁사무처리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03-20 시행된 인가받은 공탁물출급ㆍ회수청구서를 분실한 경우 공탁물 지급에 관한 공탁사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인가받은 공탁물출급ㆍ회수청구서를 분실한 경우 공탁물 지급에 관한 공탁사무처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