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집배원에 대한 교육(재일 79-3) 제2조 (교육시기 및 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우편에 의한 송달사무의 신속ㆍ적정한 처리를 위하여 우편집배원에 대한 교육시기ㆍ방법ㆍ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각 지방법원장은 매년 5월 중 그 관할구역을 관할하는 각 우체국에 우편집배원 교육에 관한 협조를 요청하여 본원·지원 및 등기소를 교육장으로 활용해서 관내 각 우체국의 우편배달사무를 주관ㆍ감독하는 직원을 전달교육 교관으로 교육하고, 관내 각 우체관서에 대하여 위 교관요원들로 하여금 우편집배원 전원에게 연 1회 이상 전달교육을 실시하여 줄 것을 요청한다.
②우체관서로부터 법원직원의 직접 출장교육을 요청하여 오는 경우에는 가급적 그에 응하는 방법을 취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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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편집배원에 대한 교육(재일 79-3)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4-01-01 시행된 우편집배원에 대한 교육(재일 79-3)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우편집배원에 대한 교육(재일 79-3)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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