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의 신고에 관한 예규(재특 2003-1) 제2조 (무능력자의 상속포기신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상속포기의 신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상속포기의 신고인이 미성년자,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이하 "무능력자"라고 한다)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신고를 대리한다.
②무능력자와 그 법정대리인이 공동으로 상속인이 되는 경우에 무능력자가 상속포기의 신고를 하기 위하여는 민법 제921조의 규정에 따른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무능력자와 그 법정대리인을 포함하여 공동상속인 전원이 함께 상속포기의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상속포기의 신고에 관한 예규(재특 2003-1)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3-09-15 시행된 상속포기의 신고에 관한 예규(재특 2003-1)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상속포기의 신고에 관한 예규(재특 2003-1)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