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보안관리대 보고지침 제5조 (수시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1-03-19행정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대법원과 그 소속기관, 각급법원 및 지방법원의 지원에 설치된 법원보안관리대(이하 "법원보안관리대"라 한다)의 수시 및 정기보고에 관한 내용과 서식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 수시보고는 최초보고, 중간보고, 최종보고로 구분한다.

수시보고 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시위ㆍ집회 및 기자회견2. 청사 내ㆍ외부(법정포함)에서 사건사고 발생3. 법원보안관리대원과 관련된 사건사고 발생4. 법관과 법원공무원의 신변 및 신상정보 보호 요청5. 당사자, 증인 등 소송관계인의 신변보호 요청6. 그 밖에 중대하다고 판단되는 사안이거나 상급기관의 지시를 필요로 하는 사항
최초보고는 사건ㆍ사고 발생 즉시 유선 보고 후 별도의 기안문 없이 별표 2의 양식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중간보고는 최초보고 이후 12시간 이내 또는 최초보고 후 변동사항을 인지한 즉시 사건진행상황, 조치예정사항, 기타 최초보고에 포함되지 않았던 사항 등을 포함하여 보고한다. 다만 사안이 중대하지 않고 장시간 계속되지 아니하여 중간보고가 필요하지 않다고 여겨지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최종보고는 상황종료 후 24시간 이내에 사건개요, 원인, 문제점, 조치결과, 관련자 처리, 기타 필요한 사항 등을 포함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법원보안관리대 보고지침」제5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중간및 최종보고 없이 최초보고로 종결한다.
각 지원에서는 제2항부터 제5항까지 각 보고를 지방법원과 동시에 대법원 법원보안관리대로 보고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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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원보안관리대 보고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19 시행된 법원보안관리대 보고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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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