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정보관리시스템 운용관리지침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09-01-19공포 · 2009-01-13행정예규소관 · 대법원

1. 공식 조문 원문

이 지침은 법무사정보관리시스템(이하"시스템"이라 한다)의 운용, 보안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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