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정보관리시스템 운용관리지침 제4조 (사용자식별부호의 부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법무사정보관리시스템(이하"시스템"이라 한다)의 운용, 보안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사용자는 사법부 전산망을 이용한 그룹웨어를 통하여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다.
②제3조제1항제3호의 사용자에 대한 사용자식별부호는 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장이 부여한다.
③인사이동 등으로 제2항의 사용자가 변경 지정되었을 때에는 시스템을 통하여 사용자식별부호를 인수인계한다.
④제2항에 따른 사용자식별부호 부여현황은 별지 제1호 양식의 대장에 등재하여 관리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별지 제1호] 법무사정보관리시스템 담당자 사용자식별부호 관리대장
법무사정보관리시스템 담당자 사용자식별부호 관리대장 연 번 | 소속 | 담당업무 | 식별부호 | 최초 부여자 | 최초 부여자 | 최초 부여자 | 부여일 | 비고 연 번 | 소속 | 담당업무 | 식별부호 | 직급 | 성명 | 사용자 아이․디 (ID) | 부여일 | 비고 | | | | | | | | | | | | | | |…
제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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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