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정보관리시스템 운용관리지침 제4조 (사용자식별부호의 부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09-01-19공포 · 2009-01-13행정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법무사정보관리시스템(이하"시스템"이라 한다)의 운용, 보안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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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사용자는 사법부 전산망을 이용한 그룹웨어를 통하여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사용자는 사법부 전산망을 이용한 그룹웨어를 통하여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다.
②제3조제1항제3호의 사용자에 대한 사용자식별부호는 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장이 부여한다.
③인사이동 등으로 제2항의 사용자가 변경 지정되었을 때에는 시스템을 통하여 사용자식별부호를 인수인계한다.
④제2항에 따른 사용자식별부호 부여현황은 별지 제1호 양식의 대장에 등재하여 관리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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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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