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정보관리시스템 운용관리지침 제4조 (사용자식별부호의 부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09-01-19공포 · 2009-01-13행정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법무사정보관리시스템(이하"시스템"이라 한다)의 운용, 보안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사용자는 사법부 전산망을 이용한 그룹웨어를 통하여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다.
제3조제1항제3호의 사용자에 대한 사용자식별부호는 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장이 부여한다.
인사이동 등으로 제2항의 사용자가 변경 지정되었을 때에는 시스템을 통하여 사용자식별부호를 인수인계한다.
제2항에 따른 사용자식별부호 부여현황은 별지 제1호 양식의 대장에 등재하여 관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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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무사정보관리시스템 운용관리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9-01-19 시행된 법무사정보관리시스템 운용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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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