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예규

법무사정보관리시스템 운용관리지침

공포일 2009-01-13 · 시행일 2009-01-19 · 소관 대법원 · 총 6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무사정보관리시스템 운용관리지침 · 행정예규 · 소관 대법원 · 공포 2009-01-13 · 시행 2009-01-19 · 조문 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법무사정보관리시스템(이하"시스템"이라 한다)의 운용, 보안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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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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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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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