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정보관리시스템 운용관리지침 제3조 (사용자 및 담당자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09-01-19공포 · 2009-01-13행정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법무사정보관리시스템(이하"시스템"이라 한다)의 운용, 보안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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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시스템에 의하여 각종 법무사정보를 열람 또는 출력할 수 있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법원행정처장, 법원행정처차장, 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장, 사법등기심의관, 부동산등기과장2. 소관 지방법원장, 사무국장, 총무과장3. 법원행정처 소속 직원 및 소관 지방법원 총무과 소속 직원 중에서 사용자식별부호를 부여받은 자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스템에 의하여 각종 법무사정보를 열람 또는 출력할 수 있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법원행정처장, 법원행정처차장, 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장, 사법등기심의관, 부동산등기과장2. 소관 지방법원장, 사무국장, 총무과장3. 법원행정처 소속 직원 및 소관 지방법원 총무과 소속 직원 중에서 사용자식별부호를 부여받은 자
②법원행정처 부동산등기과장은 사용자식별부호를 부여받은 직원 중에서 법무사 자격인정자, 시험합격자, 능력검정 정보 등을 입력할 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③소관 지방법원 총무과장은 사용자식별부호를 부여받은 직원 중에서 법무사 사무원 및 법무사합동사무소 정보의 변동사항, 법무사 징계처분 사항 등을 입력할 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④제2항과 제3항에 따른 담당자지정은 사무분담지정부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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