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정보관리시스템 운용관리지침 제6조 (보안관리 및 유지·보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법무사정보관리시스템(이하"시스템"이라 한다)의 운용, 보안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3조의 사용자 및 담당자는 직무상 필요한 범위 외에는 법무사정보를 열람 또는 출력하여서는 아니 되고, 직무로 인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프로그램 유지·보수는 "프로그램개발 및 유지·보수에 관한 지침"에 따른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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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