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정보관리시스템 운용관리지침 제6조 (보안관리 및 유지·보수)

공식 조문
시행 · 2009-01-19공포 · 2009-01-13행정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법무사정보관리시스템(이하"시스템"이라 한다)의 운용, 보안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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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3조의 사용자 및 담당자는 직무상 필요한 범위 외에는 법무사정보를 열람 또는 출력하여서는 아니 되고, 직무로 인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3조의 사용자 및 담당자는 직무상 필요한 범위 외에는 법무사정보를 열람 또는 출력하여서는 아니 되고, 직무로 인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프로그램 유지·보수는 "프로그램개발 및 유지·보수에 관한 지침"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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