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정보관리시스템 운용관리지침 제6조 (보안관리 및 유지·보수)

공식 조문
시행 · 2009-01-19공포 · 2009-01-13행정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법무사정보관리시스템(이하"시스템"이라 한다)의 운용, 보안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3조의 사용자 및 담당자는 직무상 필요한 범위 외에는 법무사정보를 열람 또는 출력하여서는 아니 되고, 직무로 인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프로그램 유지·보수는 "프로그램개발 및 유지·보수에 관한 지침"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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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무사정보관리시스템 운용관리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9-01-19 시행된 법무사정보관리시스템 운용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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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