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정보관리시스템 운용관리지침 제2조 (용어의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09-01-19공포 · 2009-01-13행정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법무사정보관리시스템(이하"시스템"이라 한다)의 운용, 보안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시스템"이라 함은 전산장비를 이용하여 법무사에 대한 각종 정보를 입력, 처리, 저장, 검색 및 열람 등의 사무를 처리하는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말한다.2. "소관 지방법원"이라 함은 법무사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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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무사정보관리시스템 운용관리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9-01-19 시행된 법무사정보관리시스템 운용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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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