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정보관리시스템 운용관리지침 제5조 (시스템의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09-01-19공포 · 2009-01-13행정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법무사정보관리시스템(이하"시스템"이라 한다)의 운용, 보안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지정된 담당자는 해당 사유발생시 지체 없이 이를 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대한법무사협회(이하"협회"이라 한다)는 규칙 제17조의2제2항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법무사명부의 변동사항 정보를 송신할 수 있다.
제3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담당자는 매일 제2항에 따라 협회로부터 전송된 정보의 수신상태, 시스템의 운영상태 등을 확인하여 이상이 발생할 경우 협회나 전산담당자에게 신속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야 한다.
법원행정처 부동산등기과장은 매일 제2항에 따라 협회로부터 전송된 보고사항을 시스템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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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무사정보관리시스템 운용관리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9-01-19 시행된 법무사정보관리시스템 운용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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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