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정보관리시스템 운용관리지침 제5조 (시스템의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법무사정보관리시스템(이하"시스템"이라 한다)의 운용, 보안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지정된 담당자는 해당 사유발생시 지체 없이 이를 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②대한법무사협회(이하"협회"이라 한다)는 규칙 제17조의2제2항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법무사명부의 변동사항 정보를 송신할 수 있다.
③제3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담당자는 매일 제2항에 따라 협회로부터 전송된 정보의 수신상태, 시스템의 운영상태 등을 확인하여 이상이 발생할 경우 협회나 전산담당자에게 신속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법원행정처 부동산등기과장은 매일 제2항에 따라 협회로부터 전송된 보고사항을 시스템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법무사정보관리시스템 운용관리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9-01-19 시행된 법무사정보관리시스템 운용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무사정보관리시스템 운용관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