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과금 징수를 위한 강제경매신청의 적격자(재민 64-2) 제3조 (국가소송수행자의 지정 및 소송대리인의 선임)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①법무부장관은 법무부의 직원 또는 각급 검찰청의 검사(이하 검사 라 한다) 또는 공익법무관에관한법률이 정한 공익법무관(이하 공익법무관 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국가소송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법무부장관은 행정청이 소관 또는 감독하는 사무에 관한 국가소송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행정청의 장의 의견을 들은 후 행정청의 직원을 지정하여 당해소송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제2항의 지정을 받은 자는 당해 소송에 관하여 법무부장관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④법무부장관은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국가소송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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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벌과금 징수를 위한 강제경매신청의 적격자(재민 64-2)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2-07-01 시행된 벌과금 징수를 위한 강제경매신청의 적격자(재민 64-2)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벌과금 징수를 위한 강제경매신청의 적격자(재민 64-2)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조 · 국가의 대표자
제3조 · 국가소송수행자의 지정 및 소송대리인의 선임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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