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자등을 보조자로 사용하는 집행사건에 있어서의 노무자등의 관리지침 제2조 (노무자등의 사용)

공식 조문
시행 · 2017-09-01공포 · 2017-02-02행정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집행관규칙 제26조에 의하여 집행관이 부동산명도,철거등의 직무집행을 위하여 노무자 또는 기술자(이하 노무자등이라 한다)를 보조자로사용할 경우 노무자등의 선정,교육,수당의 산정 및 지급절차등에 관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집행의 실시는 당해 사건을 위임 받은 집행관 및 그 사무원이 함을 원칙으로 한다.
집행관 및 그 사무원만으로는 위임 받은 사건의 집행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노무자등을 보조자로 사용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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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노무자등을 보조자로 사용하는 집행사건에 있어서의 노무자등의 관리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9-01 시행된 노무자등을 보조자로 사용하는 집행사건에 있어서의 노무자등의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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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