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자등을 보조자로 사용하는 집행사건에 있어서의 노무자등의 관리지침 제2조 (노무자등의 사용)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집행관규칙 제26조에 의하여 집행관이 부동산명도,철거등의 직무집행을 위하여 노무자 또는 기술자(이하 노무자등이라 한다)를 보조자로사용할 경우 노무자등의 선정,교육,수당의 산정 및 지급절차등에 관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집행의 실시는 당해 사건을 위임 받은 집행관 및 그 사무원이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집행관 및 그 사무원만으로는 위임 받은 사건의 집행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노무자등을 보조자로 사용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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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제2조 · 노무자등의 사용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노무자의 선정제4조 · 사용할 노무자등의 수제5조 · 수당의 산정제6조 · 수당의 예납 및 지급제7조 · 노무자등의 감독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