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자등을 보조자로 사용하는 집행사건에 있어서의 노무자등의 관리지침 제8조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17-09-01공포 · 2017-02-02행정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집행관규칙 제26조에 의하여 집행관이 부동산명도,철거등의 직무집행을 위하여 노무자 또는 기술자(이하 노무자등이라 한다)를 보조자로사용할 경우 노무자등의 선정,교육,수당의 산정 및 지급절차등에 관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집행관은 30인 이상의 노무자등을 사용하거나 사회적 이목을 끄는 집행사건의 경우 사전에 지방법원장 또는 지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항에 의한 집행의 경우 집행관은 집행의 결과등을 지방법원장 또는 지원장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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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노무자등을 보조자로 사용하는 집행사건에 있어서의 노무자등의 관리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9-01 시행된 노무자등을 보조자로 사용하는 집행사건에 있어서의 노무자등의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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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