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자등을 보조자로 사용하는 집행사건에 있어서의 노무자등의 관리지침 제7조 (노무자등의 감독등)

공식 조문
시행 · 2017-09-01공포 · 2017-02-02행정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집행관규칙 제26조에 의하여 집행관이 부동산명도,철거등의 직무집행을 위하여 노무자 또는 기술자(이하 노무자등이라 한다)를 보조자로사용할 경우 노무자등의 선정,교육,수당의 산정 및 지급절차등에 관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집행관은 집행착수전 또는 집행과정에서 노무자등에게 집행의 개요, 작업요령, 집행방해시의 대처방법, 작업중의 언동등에 대한 충분한 지도와 감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집행관은 집행업무 수행중 노무자등의 제1항의 지시사항을 위반한 경우 즉시 작업현장에서 퇴거를 명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집행관은 집행착수전 노무자등으로부터 신분증을 제출받고 별지 제3호 양식에 의한 상의(조끼)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며, 착용한 상의(조끼) 번호를 별지 제2호 사용노무자등 관리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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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노무자등을 보조자로 사용하는 집행사건에 있어서의 노무자등의 관리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9-01 시행된 노무자등을 보조자로 사용하는 집행사건에 있어서의 노무자등의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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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