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자등을 보조자로 사용하는 집행사건에 있어서의 노무자등의 관리지침 제6조 (수당의 예납 및 지급)

공식 조문
시행 · 2017-09-01공포 · 2017-02-02행정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집행관규칙 제26조에 의하여 집행관이 부동산명도,철거등의 직무집행을 위하여 노무자 또는 기술자(이하 노무자등이라 한다)를 보조자로사용할 경우 노무자등의 선정,교육,수당의 산정 및 지급절차등에 관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집행관은 노무자등에게 지급할 수당을 집행관 수수료규칙 제25조에 따라 예납을 받아야한다.
집행관은 집행사무의 종료등 수당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즉시 노무자등에게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집행관은 집행사무의 종료등 예납금의 정산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예납금의 정산을 하여야 하고, 예납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정산의 내용을 명시한 서면을 교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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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노무자등을 보조자로 사용하는 집행사건에 있어서의 노무자등의 관리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9-01 시행된 노무자등을 보조자로 사용하는 집행사건에 있어서의 노무자등의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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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