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집행관규칙
공포일 2021-12-31 · 시행일 2022-03-01 · 소관 - · 총 35조
집행관규칙 · 대법원규칙 · 공포 2021-12-31 · 시행 2022-03-01 · 조문 3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집행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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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4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징계위원회제11조 서면경고ㆍ주의촉구제12조 문서의 양식등제13조 긴급사건의 처리제14조 사건처리의 순서제15조 신분증의 제시제16조 재위임의 금지제17조 직무의 승계조치제18조 금전 기타 귀중품의 보관방법제19조 목적물의 평가제2조 정원등제20조 사무소의 운영제21조 사무원의 채용등제22조 사무원의 보수제23조 사무원에 대한 근무평정제24조 사무원의 징계등제25조 사무원에의 준용제26조 기술자 또는 노무자의 사용제27조 교육제28조 장부 및 기록의 보존제29조 보존부 등록제2의2조 적용범위제3조 복무등제30조 가보존제31조 기록등의 폐기제32조 집행기록등의 열람과 등ㆍ초본등제33조 직인의 사용제34조 경유제4조 직무집행관할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