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예규
노무자등을 보조자로 사용하는 집행사건에 있어서의 노무자등의 관리지침
공포일 2017-02-02 · 시행일 2017-09-01 · 소관 대법원 · 총 10조
노무자등을 보조자로 사용하는 집행사건에 있어서의 노무자등의 관리지침 · 행정예규 · 소관 대법원 · 공포 2017-02-02 · 시행 2017-09-01 · 조문 10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집행관규칙 제26조에 의하여 집행관이 부동산명도,철거등의 직무집행을 위하여 노무자 또는 기술자(이하 노무자등이라 한다)를 보조자로사용할 경우 노무자등의 선정,교육,수당의 산정 및 지급절차등에 관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1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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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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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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