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저축조합저축 미환급잔액의 일괄 공탁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2조 (공탁자 및 관할)

공식 조문
시행 · 2013-03-20공포 · 2013-03-13행정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민투자기금법」폐지법률 부칙 제3조에 따른 국민투자기금의 청산일까지 환급되지 아니한 국민저축조합저축 잔액(이하 "미환급잔액”이라고 한다)의 일괄 공탁과 관련된 업무처리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국민투자기금국민저축조합예탁사무취급대리점(이하 '사무취급대리점'이라 한다)은 당해 사무취급대리점의 본점 소재지 관할 공탁소(별지1. 참조)에 미환급잔액을 변제공탁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민투자기금국민저축조합예탁사무취급대리점(이하 '사무취급대리점'이라 한다)은 당해 사무취급대리점의 본점 소재지 관할 공탁소(별지1. 참조)에 미환급잔액을 변제공탁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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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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