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저축조합저축 미환급잔액의 일괄 공탁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2조 (공탁자 및 관할)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민투자기금법」폐지법률 부칙 제3조에 따른 국민투자기금의 청산일까지 환급되지 아니한 국민저축조합저축 잔액(이하 "미환급잔액”이라고 한다)의 일괄 공탁과 관련된 업무처리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민투자기금국민저축조합예탁사무취급대리점(이하 '사무취급대리점'이라 한다)은 당해 사무취급대리점의 본점 소재지 관할 공탁소(별지1. 참조)에 미환급잔액을 변제공탁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별지 1> 국민저축조합저축 사무취급대리점 및 관할 공탁소
[별지 1] 국민저축조합저축 사무취급대리점 및 관할 공탁소 사무취급대리점 | 본 점 소 재 지 | 관할공탁소 농업협동조합중앙회 | 서울특별시 중구 충정로1가 75 | 서울지방법원 중소기업은행 |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2가 50 | 〃 (주)국민은행 |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2가 9-1 | 〃 (주)한국외환은행 |…
제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개 펼치기
국민저축조합저축 미환급잔액의 일괄 공탁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