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저축조합저축 미환급잔액의 일괄 공탁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8조 (전산등록)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민투자기금법」폐지법률 부칙 제3조에 따른 국민투자기금의 청산일까지 환급되지 아니한 국민저축조합저축 잔액(이하 "미환급잔액”이라고 한다)의 일괄 공탁과 관련된 업무처리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미환급잔액의 일괄 공탁시 피공탁자는“국민저축조합저축채권자들”로 전산등록한다.
②미환급잔액이 일괄공탁된 후 공탁물 출급청구서가 접수된 경우 공탁관은 저축채권자 및 출급청구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전산등록하여 동일인의 중복출급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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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민저축조합저축 미환급잔액의 일괄 공탁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03-20 시행된 국민저축조합저축 미환급잔액의 일괄 공탁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민저축조합저축 미환급잔액의 일괄 공탁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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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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