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저축조합저축 미환급잔액의 일괄 공탁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6조 (출급청구)

공식 조문
시행 · 2013-03-20공포 · 2013-03-13행정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민투자기금법」폐지법률 부칙 제3조에 따른 국민투자기금의 청산일까지 환급되지 아니한 국민저축조합저축 잔액(이하 "미환급잔액”이라고 한다)의 일괄 공탁과 관련된 업무처리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저축채권자(상속인 등의 권리승계인 포함)는 사무취급대리점이 발급한 별지2. 양식에 따른 저축채권자 확인서, 통장 기타 저축채권자임을 증명하는 자료의 사본을 첨부하여 공탁금의 출급을 청구할 수 있다.
제1항의 확인서에는 저축채권자 및 권리승계인(환급청구권이 승계된 경우)의 인적 사항(성명ㆍ주소ㆍ주민등록번호), 환급금액 기타 저축채권자 명부에 기재된 사항을 기재하고 사무취급대리점의 대표자가 기명 날인하여야 한다.
위 확인서에 날인된 인감에 관하여는 「상업등기규칙」에 따라 발급받은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사무취급대리점이 저축채권자 확인서를 발급한 때에는 즉시 관할 공탁소에 채권자 확인서 사본을 모사전송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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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민저축조합저축 미환급잔액의 일괄 공탁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03-20 시행된 국민저축조합저축 미환급잔액의 일괄 공탁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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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