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저축조합저축 미환급잔액의 일괄 공탁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4조 (공탁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13-03-20공포 · 2013-03-13행정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민투자기금법」폐지법률 부칙 제3조에 따른 국민투자기금의 청산일까지 환급되지 아니한 국민저축조합저축 잔액(이하 "미환급잔액”이라고 한다)의 일괄 공탁과 관련된 업무처리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미환급잔액의 일괄 공탁시 공탁서의 법령조항란에는 「국민투자기금법」폐지법률 부칙 제3조를 기재하며, 피공탁자란에는 "국민저축조합저축채권자들(별지 저축채권자 명부 참조)"라고 기재한다.
위 저축채권자 명부에는 일련번호순에 따라 각 채권자의 성명, 주소, 계좌번호 및 미환급잔액을 기재하고 사무취급대리점의 대표자가 기명 날인하여야 한다. 단, 채권자의 성명, 주소나 계좌번호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기재하지 않을 수 있다.
미환급잔액의 일괄 공탁시에는 「공탁규칙」 제21조제3항의 피공탁자의 주소를 소명하는 서면 또는 주소불명 사유를 소명하는 서면 및 같은 규칙 제23조의 공탁통지서의 첨부는 요하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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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민저축조합저축 미환급잔액의 일괄 공탁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03-20 시행된 국민저축조합저축 미환급잔액의 일괄 공탁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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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