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저축조합저축 미환급잔액의 일괄 공탁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4조 (공탁신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민투자기금법」폐지법률 부칙 제3조에 따른 국민투자기금의 청산일까지 환급되지 아니한 국민저축조합저축 잔액(이하 "미환급잔액”이라고 한다)의 일괄 공탁과 관련된 업무처리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미환급잔액의 일괄 공탁시 공탁서의 법령조항란에는 「국민투자기금법」폐지법률 부칙 제3조를 기재하며, 피공탁자란에는 "국민저축조합저축채권자들(별지 저축채권자 명부 참조)"라고 기재한다.
②위 저축채권자 명부에는 일련번호순에 따라 각 채권자의 성명, 주소, 계좌번호 및 미환급잔액을 기재하고 사무취급대리점의 대표자가 기명 날인하여야 한다. 단, 채권자의 성명, 주소나 계좌번호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기재하지 않을 수 있다.
③미환급잔액의 일괄 공탁시에는 「공탁규칙」 제21조제3항의 피공탁자의 주소를 소명하는 서면 또는 주소불명 사유를 소명하는 서면 및 같은 규칙 제23조의 공탁통지서의 첨부는 요하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민저축조합저축 미환급잔액의 일괄 공탁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03-20 시행된 국민저축조합저축 미환급잔액의 일괄 공탁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민저축조합저축 미환급잔액의 일괄 공탁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