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저축조합저축 미환급잔액의 일괄 공탁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7조 (국고귀속)

공식 조문
시행 · 2013-03-20공포 · 2013-03-13행정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민투자기금법」폐지법률 부칙 제3조에 따른 국민투자기금의 청산일까지 환급되지 아니한 국민저축조합저축 잔액(이하 "미환급잔액”이라고 한다)의 일괄 공탁과 관련된 업무처리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민투자기금법」폐지법률 부칙 제3조에 기하여 공탁된 금전은 공탁된 날로부터 15년이 경과하면 편의적 국고귀속 처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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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민저축조합저축 미환급잔액의 일괄 공탁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03-20 시행된 국민저축조합저축 미환급잔액의 일괄 공탁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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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