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예규

국민저축조합저축 미환급잔액의 일괄 공탁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공포일 2013-03-13 · 시행일 2013-03-20 · 소관 대법원 · 총 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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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저축조합저축 미환급잔액의 일괄 공탁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 행정예규 · 소관 대법원 · 공포 2013-03-13 · 시행 2013-03-20 · 조문 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국민투자기금법」폐지법률 부칙 제3조에 따른 국민투자기금의 청산일까지 환급되지 아니한 국민저축조합저축 잔액(이하 "미환급잔액”이라고 한다)의 일괄 공탁과 관련된 업무처리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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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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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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