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저축조합저축 미환급잔액의 일괄 공탁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13-03-20공포 · 2013-03-13행정예규소관 · 대법원

1. 공식 조문 원문

이 예규는 「국민투자기금법」폐지법률 부칙 제3조에 따른 국민투자기금의 청산일까지 환급되지 아니한 국민저축조합저축 잔액(이하 "미환급잔액”이라고 한다)의 일괄 공탁과 관련된 업무처리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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