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저축조합저축 미환급잔액의 일괄 공탁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5조 (회수청구의 금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민투자기금법」폐지법률 부칙 제3조에 따른 국민투자기금의 청산일까지 환급되지 아니한 국민저축조합저축 잔액(이하 "미환급잔액”이라고 한다)의 일괄 공탁과 관련된 업무처리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탁자는 미환급잔액을 공탁한 후에는 「민법」 제489조제1항에 따른 공탁금회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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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민저축조합저축 미환급잔액의 일괄 공탁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03-20 시행된 국민저축조합저축 미환급잔액의 일괄 공탁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민저축조합저축 미환급잔액의 일괄 공탁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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