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사건의 신속한 기일 지정에 관한 예규(재형 2000-2)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02-02-18공포 · 2002-02-05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1. 공식 조문 원문

이 예규는 제1심 형사공판사건 중 구속사건의 제1회 공판기일 및 판결선고기일을 신속하게 지정함으로써 피고인의 인권 신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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