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사건의 신속한 기일 지정에 관한 예규(재형 2000-2) 제2조 (유의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제1심 형사공판사건 중 구속사건의 제1회 공판기일 및 판결선고기일을 신속하게 지정함으로써 피고인의 인권 신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예규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의 방어권이 최대한 보장될 수 있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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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구속사건의 신속한 기일 지정에 관한 예규(재형 2000-2)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2-02-18 시행된 구속사건의 신속한 기일 지정에 관한 예규(재형 2000-2)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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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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