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사건의 신속한 기일 지정에 관한 예규(재형 2000-2) 제4조 (제1회 공판기일 지정후의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02-02-18공포 · 2002-02-05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제1심 형사공판사건 중 구속사건의 제1회 공판기일 및 판결선고기일을 신속하게 지정함으로써 피고인의 인권 신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담당사무관 등은 제3조에 의하여 제1회 공판기일이 지정된 경우 지체없이 피고인에게 공소장 부본과 기일 소환장을 송달하고, 국선변호인 선정을 위한 고지등에 관한 예규( 재형 81-14) ( 재형 93-2) ( 재형 98-4)에 따라 국선변호인 선정에 관한 고지를 하여야 하며, 검사 또는 변호인(이미 변호인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에게 기일을 통지하여야 한다.
담당사무관 등은 변호인이 없는 피고인을 위하여 국선변호인이 선정된 경우 공판기일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지체없이 국선변호인에게 국선변호인 선정결정 등본, 공소장 부본을 송달하여야 하며, 기일을 통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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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구속사건의 신속한 기일 지정에 관한 예규(재형 2000-2)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2-02-18 시행된 구속사건의 신속한 기일 지정에 관한 예규(재형 2000-2)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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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