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사건의 신속한 기일 지정에 관한 예규(재형 2000-2) 제6조 (판결선고기일 지정후의 조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제1심 형사공판사건 중 구속사건의 제1회 공판기일 및 판결선고기일을 신속하게 지정함으로써 피고인의 인권 신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담당사무관 등은 제5조에 의하여 선고기일이 지정된 사건의 경우 다른 사건에 우선하여 조서를 작성하고 기록을 정리하여 늦어도 변론종결일로부터 2일 이내에 사건기록을 재판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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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구속사건의 신속한 기일 지정에 관한 예규(재형 2000-2)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2-02-18 시행된 구속사건의 신속한 기일 지정에 관한 예규(재형 2000-2)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구속사건의 신속한 기일 지정에 관한 예규(재형 2000-2)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유의사항제3조 · 제1회 공판기일의 지정제4조 · 제1회 공판기일 지정후의 조치제5조 · 판결선고기일의 지정
제6조 · 판결선고기일 지정후의 조치지금 보는 조문
제7조 · 휴가등의 경우의 특칙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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