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사건의 신속한 기일 지정에 관한 예규(재형 2000-2) 제7조 (휴가등의 경우의 특칙)

공식 조문
시행 · 2002-02-18공포 · 2002-02-05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제1심 형사공판사건 중 구속사건의 제1회 공판기일 및 판결선고기일을 신속하게 지정함으로써 피고인의 인권 신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휴가, 출장, 공휴일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제3조 제2항 및 제5조 제1항에서 정한 기간을 준수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 이후 가능한 빠른 날로 기일을 지정하도록 한다.
제1항에 의하여 기일을 늦게 지정한 때에는 그 기일로부터 1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점진적으로 기일을 조정하여 그 이후에는 제3조 제2항 및 제5조 제1항에서 정한 기간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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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구속사건의 신속한 기일 지정에 관한 예규(재형 2000-2)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2-02-18 시행된 구속사건의 신속한 기일 지정에 관한 예규(재형 2000-2)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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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