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사건의 신속한 기일 지정에 관한 예규(재형 2000-2) 제5조 (판결선고기일의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제1심 형사공판사건 중 구속사건의 제1회 공판기일 및 판결선고기일을 신속하게 지정함으로써 피고인의 인권 신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심 형사공판사건 중 변론종결 당시 피고인이 구속된 상태에 있고 간이공판절차에 회부된 사건의 경우 판결선고기일은 사안의 복잡, 피고인의 요청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론종결일로부터 7일 이내의 날로 정하도록 한다.
②간이공판절차에 회부되지 않은 사건이더라도 사안이 간단하고 증거에 모두 동의하는 등 기타 간이한 사건의 경우에는 제1항에 의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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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사건의 신속한 기일 지정에 관한 예규(재형 2000-2)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유의사항제3조 · 제1회 공판기일의 지정제4조 · 제1회 공판기일 지정후의 조치
제5조 · 판결선고기일의 지정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판결선고기일 지정후의 조치제7조 · 휴가등의 경우의 특칙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