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사건의 신속한 기일 지정에 관한 예규(재형 2000-2) 제3조 (제1회 공판기일의 지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제1심 형사공판사건 중 구속사건의 제1회 공판기일 및 판결선고기일을 신속하게 지정함으로써 피고인의 인권 신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1심 형사공판사건 중 기소당시 피고인이 구속된 상태인 사건(1건 수인의 피고인 중 일부 피고인만 구속된 상태인 사건도 포함한다)의 경우 제1회 공판기일은 배당이 완료된 사건기록이 담당재판부에 배부된 후 지체없이 지정하도록 한다.
②제1항의 사건에 대한 제1회 공판기일은 기일을 지정하는 날로부터 14일(1건 수인의 피고인 중 일부 피고인만 구속된 상태인 사건의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 이내의 날로 정하도록 하되, 재판요일 등 담당재판부의 사정에 따라 3일 이내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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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구속사건의 신속한 기일 지정에 관한 예규(재형 2000-2)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2-02-18 시행된 구속사건의 신속한 기일 지정에 관한 예규(재형 2000-2)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구속사건의 신속한 기일 지정에 관한 예규(재형 2000-2)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유의사항
제3조 · 제1회 공판기일의 지정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제1회 공판기일 지정후의 조치제5조 · 판결선고기일의 지정제6조 · 판결선고기일 지정후의 조치제7조 · 휴가등의 경우의 특칙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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