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물품의 매각ㆍ폐기에 관한 예규 제3조 (최고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공탁법」및 기타 법령에 따라 공탁물보관자로 지정ㆍ선임된 은행 또는 창고업자 등이 보관하고 있는 공탁물품 가운데 장기간 보관으로 인하여 물품 본래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게 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어 「공탁법」제11조 및 「공탁규칙」제47조에 따라 이를 매각 또는 폐기하는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공탁물보관자는 공탁물품을 수령할 자에게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이를 수령할 것과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그 공탁물품을 매각 또는 폐기한다는 내용의 최고서(별지서식 제1호)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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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 · [서식 제1호] 최 고 서
[서식 제1호〕 최 고 서 ㅇ ㅇ ㅇ 귀하 ○○ 법원 공탁물품 보관자인 ○○○는 귀하에게 아래 공탁물품에 대하여 200 . . . 까지 수령(회수)할 것을 최고합니다. 만약 위 기일까지 공탁물품을 수령(회수)하지 않을 경우에 공탁물품 보관자는 부득이 「공탁법」 제11조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얻어 공탁물품을 매각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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