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물품의 매각ㆍ폐기에 관한 예규 제9조 (공탁물 수령할 자에 대한 통지)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공탁법」및 기타 법령에 따라 공탁물보관자로 지정ㆍ선임된 은행 또는 창고업자 등이 보관하고 있는 공탁물품 가운데 장기간 보관으로 인하여 물품 본래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게 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어 「공탁법」제11조 및 「공탁규칙」제47조에 따라 이를 매각 또는 폐기하는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공탁물보관자는 공탁물품에 대한 매각 또는 폐기절차가 완료된 때에는 10일 이내에 공탁물을 수령할 자에게 별지서식 제3호에 의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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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3 · [서식 제3호] 공탁물품 매각 (폐기) 통지서
[서식 제3호] 공탁물품 매각 (폐기) 통지서 ㅇ ㅇ ㅇ 귀하 ○○법원 공탁물보관자인 당사가 보관중인 아래 공탁물품을 「공탁법」 제11조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얻어 아래와 같이 매각 (폐기) 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 아 래 - 1. 물품공탁 사건표시 ○○지방법원 20 물제 호 2. 매각 (폐기) 공탁물품의 표시 명…
제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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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물품의 매각ㆍ폐기에 관한 예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4조 · 매각ㆍ폐기 허가신청제5조 · 경매신청제6조 · 공탁관에 대한 통지 등제7조 · 매각대금의 공탁제8조 · 출급ㆍ회수청구에 따른 심사방법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제9조 · 공탁물 수령할 자에 대한 통지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