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물품의 매각ㆍ폐기에 관한 예규 제6조 (공탁관에 대한 통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공탁법」및 기타 법령에 따라 공탁물보관자로 지정ㆍ선임된 은행 또는 창고업자 등이 보관하고 있는 공탁물품 가운데 장기간 보관으로 인하여 물품 본래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게 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어 「공탁법」제11조 및 「공탁규칙」제47조에 따라 이를 매각 또는 폐기하는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탁물보관자는 매각ㆍ폐기신청에 대한 허가 또는 그 변경결정이 있는 때에는 그 재판서 사본을 첨부하여 공탁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통지를 받은 공탁관은 이를 해당 물품공탁사건 기록에 가철하고, 원장에 그 사실을 등록하여야 한다.
③공탁물보관자는 매각 또는 폐기절차가 완료된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서식 제2호에 의하여 공탁관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통지를 받은 공탁관은 이를 해당 물품공탁사건 기록에 가철하고, 원장 및 관련 장부에 공탁물품의 매각 또는 폐기사실을 등록한 후 그 물품공탁사건을 완결 처리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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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 · [서식 제2호] 공탁물품 매각 (폐기) 완료 통지서
[서식 제2호] 공탁물품 매각 (폐기) 완료 통지서 ㅇㅇ 법원 공탁관 귀하 사건표시 20 물제 호 공 탁 자 홍길동 피공탁자 김말동 위 공탁사건의 공탁물품에 대하여 공탁법 제11조에 따른 매각 (폐기) 절차를 아래와 같이 완료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 래 1. 매각 (폐기) 공탁물품의 표시 명 칭 | 종 류 | 수 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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