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물품의 매각ㆍ폐기에 관한 예규 제6조 (공탁관에 대한 통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2-12-17공포 · 2012-12-12행정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공탁법」및 기타 법령에 따라 공탁물보관자로 지정ㆍ선임된 은행 또는 창고업자 등이 보관하고 있는 공탁물품 가운데 장기간 보관으로 인하여 물품 본래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게 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어 「공탁법」제11조 및 「공탁규칙」제47조에 따라 이를 매각 또는 폐기하는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탁물보관자는 매각ㆍ폐기신청에 대한 허가 또는 그 변경결정이 있는 때에는 그 재판서 사본을 첨부하여 공탁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항의 통지를 받은 공탁관은 이를 해당 물품공탁사건 기록에 가철하고, 원장에 그 사실을 등록하여야 한다.
공탁물보관자는 매각 또는 폐기절차가 완료된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서식 제2호에 의하여 공탁관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3항의 통지를 받은 공탁관은 이를 해당 물품공탁사건 기록에 가철하고, 원장 및 관련 장부에 공탁물품의 매각 또는 폐기사실을 등록한 후 그 물품공탁사건을 완결 처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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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탁물품의 매각ㆍ폐기에 관한 예규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2-12-17 시행된 공탁물품의 매각ㆍ폐기에 관한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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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